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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대 조직원 살해한 조폭에 30년 구형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주 A폭력조직 간부 최모씨(45)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폭력치료강의 500시간 수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최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준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 기소된 반모씨(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최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폭행)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44)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고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전주 B폭력조직 조직원인 김모씨(43)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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