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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100 차례…조건만남 미끼 차비 챙긴 30대女 덜미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상대 남성들에게 차비만 받아 챙긴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20일 상습사기 혐의로 A씨(36·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한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차비가 없다며 먼저 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3100여 차례에 걸쳐 6200만원 가량을 상대 남성들에게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채팅사이트에 상당한 미모의 가짜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고 남자들을 유혹해 한번에 1~4만원 가량을 차비로 받아 가로챘다”면서 “피해 남성들이 금액이 적고 성매매로 처벌받을 것으로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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