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1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았던 안 의원은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5월 15일 작성한 재산신고서에 주식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채무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내역은 지난해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으며, 허위 내용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 7441부가 지역구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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