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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남았다고 '안심 금물'

1년 지나면 집주인 전셋값 인상 가능 / 보증금 5% 넘는 추가금 요구는 위법

김모 씨(전주시 평화동)는 최근 아파트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는데도 집 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해 고민에 빠져 있다.

 

집 주인은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김 씨가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은 다른 집에 비해 싸다는 이유로 15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세보증금 1억4000만원에 2년 계약을 한 김씨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했지만 집 주인은 “비록 계약은 2년으로 했지만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 지나면 세입자에게 전셋값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전셋값 인상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같은 법적 조항이 있는 줄 몰랐던 김씨는 집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전셋값을 올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새 집을 구해 이사를 가야하는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도내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김씨와 유사한 경험을 한 세입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보면 집 주인의 전셋값 인상 요구는 가능하지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처음에 정한 임대료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물가나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등 경제 제반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집 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전세계약 1년 뒤부터 집 주인이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다. 김 씨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집 주인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들어 인상을 거절할 수 있다.

 

실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주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 주인의 전셋값 인상요구가 있을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올려줄 수 없다고 버틸 수만은 없는게 현실이어서 집 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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