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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이웃집에 불낸 50대 영장

전북 부안경찰서는 28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 유로 동네주민의 집에 불을 지르고 마을 이장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등)로 고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30분께 부안군 행안면 이모(61·여)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1천3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불을 지른 뒤 마을 이장의 집에도 찾아가 둔기로 이장의 팔을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이씨와 마을이장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 주변에 물과 된장이 뿌려져 있어 이씨나 마을 이장이 한 것으로 알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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