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불법영업을 해오며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전주의 한 유명 식당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TV방송,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서 유명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이 식당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구청의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9일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28일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국유지에서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비빔밥 등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8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반면, 연간 국유지 임차료로 납부한 금액은 98만원에 불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로 벌금형을 받고도 명의를 바꿔가며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무신고 영업행위, 공원지역 내 음식점 불법 건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모두 7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기간 A씨는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인 B씨를 운영자로 내세워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되기 직전까지 영업을 계속해 범행의 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11년 동안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영업을 계속하며 이득을 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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