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고창군수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차명 부동산 혐의도 불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30일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우정 고창군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군수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소유권자로 등기된 조모씨(57)가 도주한 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박우정 고창군수가 도피를 시키거나 도운 정황이 없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씨는 6·4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등록 당시 박 군수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창지역 한 모텔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돼 있다. 조씨는 박 군수와 친척 관계로, 박 군수가 대표로 있었던 서울의 한 환경회사 임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