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서 아파트 도박장 운영 사이버도박 벌인 일당 덜미

군산경찰서는 아파트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사이버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지난 30일 안모 씨(27)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3월 10일께 군산시 지곡동의 한 아파트에 컴퓨터 28대를 설치한 뒤, 최근까지 인터넷으로 도박을 벌이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장을 급습한 경찰은 현장에서 9명을 검거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공범 5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13명을 입건했다.

최성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