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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운동기관 운영한 교육감후보 2심서 벌금 90만원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8일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만들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전북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2월까지 전북 전주시내 한 빌딩에 지인들과 함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한달간 모두 1억7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사선거운동기관을 고의으로 설립 운영했지만 그 기간이 1개여월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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