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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축 어쩌나'…대학구조개혁법 지연에 교육부 고심

평가 결과 정원감축 반영 불투명…대학 개혁 동력 약화 우려

대학의 정원 조정에 관한 법안 제정이 지연되면 서 교육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달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를 거쳤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부실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담고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다.

 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대학의 정원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대학의 정원 감축은 대학구조개혁법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이 강제적으로 정원 감축을 할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학구조개혁법 처리가 미뤄짐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평가에 적용될 수있는냐 여부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63개 4년제 대학들로부터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고 면접평가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될 대학구조개혁법이 현재 진행 중인 평가 결과를 인정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올해 평가가 정원 감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대학구조개혁은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작년 1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까지 16만명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학 개혁에 지나치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황 부총리는 11일 대전·세종·충남지역 대학 총장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대학 혁신이나 대학의 변화는 교육부가 하기에는 벅찬 일"이라며 "대학의 개혁이나 혁신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방문 평가가 한 곳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대학의 자체평가 보고서와 증빙자료,면접평가 등을 검토한 뒤 충분하다고 보고 현장방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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