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 장례식장 업주 5명·용품업자 11명 입건 / 사용한 조화·화환 업체에 되팔아 부당 이득도 챙겨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상조용품 독점납품을 조건으로 사례비를 챙기고 조화를 재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주지역 장례식장 업주 김모 씨(60)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심모 씨(53) 등 장례용품 납품업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장례버스, 제단용 꽃, 상복 등을 독점 납품받는 조건으로 11개 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제단꽃 380개와 근조화환 3500개를 제단용 꽃 업체에게 다시 팔아 2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 등으로부터 꽃을 산 업체 측은 상한 꽃만 교체, 새 꽃으로 둔갑시켜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결과 김 씨는 장례용품 관련 업자들로부터 납품 공급액의 15~20%를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상주들에게 ‘조화를 처리하기 번거로우니 대신 폐기 처분해주겠다’며 제단꽃과 화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회수한 꽃을 되팔기 위해 이를 냉장 보관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장례식장 업주들이 혐의를 시인했다” 며 “향후에도 장례식장과 납품업체가 암암리에 행하는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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