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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 최종 판정승

대법원, 교육부 패소 판결

속보=교육부가 지난 2013년 제기한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7월 23일자 3면 보도)

 

대법원 2부는 14일 교육부가 제기한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

 

이에 따라 3년여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최종 승리를 거둔 셈이 됐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조례의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을 교권과 대립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키웠다”면서 “이 판결로 그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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