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월세 전환율 연 9% / 전국평균 상회, 부담 가중
전북지역 영세 세입자들의 월세 전환 부담이 타 지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실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연 7.7%였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전환율이 연 7.7%면 전세금 5000만원을 월세로 돌려 1년에 385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해 받는 이자(세후 금리 연 1.6%일 때 80만원)보다 300만원 넘게 이익이다.
특히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는 연 8.3%로 전환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북의 경우 3월 기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9.0%로 사정이 더 심각하다.
이처럼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것은 저금리 탓에 집 주인이 전셋집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 2)은 전·월세 전환율이 연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값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1.75%이므로 현재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7%다.
그러나 집 주인들은 이 상한선을 넘는 월세를 받고 있다.
갑 관계에 있는 집 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높일 수 없지만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시 상한선을 넘는 월세를 요구할 때 을 관계인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 주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사문서로 전락한 유명무실한 규제인 셈이다.
이때문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 계약 만기일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월세 전환율 제한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 기간을 늘려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최근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내놓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이 정한 전환율 상한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않은 상태여서 향후 추이에 괸심이 쏠리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