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결별 요구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9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이 모(4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부녀인 이씨는 1년가량 만난 내연남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해 8월 9일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데 이어 열흘 후에는 자신의 주먹으로 이 남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범행의 형태와 수법 등에 비춰 범죄 정황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