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전북도회, 靑·정부 등에 특별법 개정 건의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지난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업체 우대기준의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현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의 지역업체 우대기준은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조항으로서 영향력과 효력이 불완전 할 뿐 아니라 우대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사업시행자 마다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업체의 우대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지역업체를 위한 우대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행정적, 시간적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재호 회장은 “지역업체 우대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과 시행령을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새만금사업은 국내 최대 국책사업으로서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업이다”며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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