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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대 후보 음성파일 유포 혐의 축협조합장 징역형 구형

지난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사생활이 포함된 음성파일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녹음파일 유포를 주도한 혐의(후보자 비방 등)를 받고 있는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 임원 A씨(59)와 B씨(46)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녹음파일을 폭로하겠다며 상대 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강요미수 등)를 받고 있는 전직 조합 임원 C씨(59), D씨(58)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운동을 도운 C씨에게 현금 230만원을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합장 장모씨(59)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에서는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장씨는 지역 책임자를 할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장씨도 문제의 녹음파일 유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대 후보자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이를 선거 국면에 적극 활용하고 조직적인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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