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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명목 수천만원 챙긴 전주시의원 벌금 1000만원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28일 토지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개발 예정 부지를 소유한 지인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감정가액을 높여주겠다”며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유통업체 대표 B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3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인재 판사는 “부적절하게 청탁을 받은 점, 그 액수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먼저 청탁을 제의하지 않은 점, 피해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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