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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파업 따른 직장폐쇄 위법' 확정판결…보조금 23억여원 환수해야"

도내 24개 시민단체 주장

▲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시와 버스위원회의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추성수기자

지난 2012년 전주지역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해당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2곳의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당시 전주시는 대체버스를 투입, 시내버스 업체가 마음 놓고 불법 결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또한 지난 2013년 10월에는 해당 업체의 결행으로 인한 적자액의 80%인 23억5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전주 시내버스 문제를 풀어내는 첫 걸음은 그동안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온 버스 업체에 책임을 물어 과거사를 청산하는데 있다”며 “전주시는 버스업체에 부당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3월 13일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조합원 653명은 쟁의행위에 돌입, 3개월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직장폐쇄로 맞서 노사간 갈등을 빚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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