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시민·제일여객 대표 4명 불구속 / 전주지검, 전일·호남은 기소유예 처분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명목으로 지급된 수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전주지역 3개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이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지급받은 수억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신성여객, 시민여객, 제일여객 등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 3곳과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성여객 대표 한모씨(73)는 지난 2011년 8월 전주시로부터 저상버스 도입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3억8000여만원을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6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시민여객 대표 정모씨(80)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받은 보조금 2억4900만원을 차량 연료비 등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제일여객 김모씨(73) 등 전·현직 대표 2명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억4600여만원을 지급 받아 직원 급여 및 차량 연료 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성여객, 시민여객, 제일여객 등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일여객과 호남여객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일여객과 호남여객은 각각 4억4000여만원, 1억9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회사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로 이체해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으나, 이후 전액을 인출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전일여객과 호남여객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 지급 후 버스 인수’라는 보조금 지급절차 상 문제점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면서 “국가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수사는 물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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