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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자생활보호·병원 피해지원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된 감염의심자와 환자 진료한 의료기관의 유무형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에게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말미암아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메르스 감염 우려로 격리되는 동안 소득활동을 못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1개월분 긴급생계지원을 할 뿐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무직자(학생과 전업주부 등 제외)이면서 메르스로 격리 조치되거나 병원에 입원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다. 직장인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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