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6일 버스를 급출발해 승객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마저 하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운전기사 김모(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 앞문으로 탄 A씨(66·여)가 안전봉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급출발해 A씨에게 전치 2주의 피해를 주고도 구호조치도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버스 계단에 넘어져 피를 흘려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선 A씨에 게 피해 정도를 묻지 않고 버스를 계속 운행한 후 한 병원 앞에 A씨를 내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게을리해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상처가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어려운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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