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고유 영역 엔지니어링업체에 개방 / 국토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건축사협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건축사사무소(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던 연면적 1000㎡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토목 엔지니어링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밥그릇 싸움’의 불씨가 지펴졌다.
4월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건축설계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 요양병원 화재, 환기구 붕괴, 캠핑장 화재 등 줄줄이 이어진 건축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76명으로 TF팀을 꾸린 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완성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바탕을 둔 것이다.
개정안 중 핵심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 확대다.
국토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종류를 제1종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2종 다중이용건축물로 세분화해 용도 및 규모 등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안전 관리 규정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소규모의 요양병원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개념이 신설됐다.
연면적 5000㎡ 이상에만 해당되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000㎡ 이상의 일정 용도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해 안전 관련 건축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에는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 공장, 창고 등이 들어간다.
더욱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인 엔지니어링 업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건축사사무소들만 수행해왔던 1000㎡~5000㎡ 미만의 건축물 감리시장을 엔지니어링 업체들에게 개방한 것이다.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감리시장이 확대된 것에 대해 불공평한 업역 장벽은 없애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축사협회 측은 기존 시장 원리대로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업체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대 의견서를 작성해 조만간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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