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과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의 상고심이 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속한 판결이 요구되는 ‘적시처리필요사건’으로 분류돼 빠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적시처리필요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이 마무리된 뒤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늦어도 9월 초, 이르면 8월 판결이 예상된다.
아울러 박 시장의 상고심은 박보영·김신·권순일·민일영 등 모두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고, 주심 대법관은 상고이유서 제출 등을 고려해 한 달 정도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경철 시장 상고심은 적시처리필요 사건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 변호인인 다산과 금양, 이희성 변호인은 지난 4일과 5일 상고장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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