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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림원 원생 이주계획 본격화

용역조사 결과 37% '자립 희망' 의지 밝혀 / 전주시, 장애 정도 고려 그룹홈 지원 방침

전주시가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전주자림원과 자림인애원 원생의 이주정착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와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조사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화’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은영)은 그간 수집한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현황조사와 중앙정부의 자립생활 및 다른 시·도의 탈시설화 사례 분석,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욕구조사는 전주자림원 등 전주지역 5개 시설 이용 장애인 244명과 생활재활교사 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이용 장애인의 49.2% (120명)가 자립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대상 장애인의 8.6%(21명)는 자립을 희망하지 않았고, 나머지 42.2%(103명)는 ‘무응답·잘 모른다’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지난달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전주자림원 및 자림인애원 원생 135명 중 50명(37%)이 자립을 희망했다.

 

전주대 산학협력단은 장애인복지 관계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이번 시설이용 장애인들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을 떠나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시설(그룹홈 등) 확충 방안과 연차별 예산 마련 방안을 수립, 다음달 말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전주자림원과 자림인애원 이용 장애인을 전원 다른 시설로 이주시킬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원생과 시설 직원들이 안정적인 시설로 옮겨진 뒤 시설을 완전 폐쇄할 방침이다. 자립 의지가 있고,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원생들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꾸려진 소규모 시설로 이주시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때까지 원생과 직원들이 큰 동요 없이 현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전주지역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자림복지재단 인애원 전 생활관 원장 조모 씨(46)와 재단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 씨(56)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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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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