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사용한 50대 등 6명엔 집유 선고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도청앱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6일 인터넷에 배우자의 사생활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광고한 뒤, 의뢰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도청앱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B씨(50) 등 6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도청앱을 홍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들에게 앱 사용료로 10일에 15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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