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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에 판매"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실태조사…15% '판 적 있다'

전북지역 일부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단체 전주YWCA)은 17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내 전자담배 판매업소 26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물건(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판매 및 업주 인지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26개 업소 중 4곳(15%)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 업소들은 직접 판매하지 않고 부모 등 성인이 동반할 경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부모 또는 교사 등 성인이 동반하더라도 교육 또는 실험용,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게 유해환경감시단의 설명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가 청소년 유해물건이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26개 업소 중 8곳(31%)이 관련 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법을 인지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도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유해물건이란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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