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명 분유를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리고 돈을 입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문모(33·여)씨를 구속했다.
문씨는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산양분유 등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242명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문씨는 처음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다가 신고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남편과 부모, 시부모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경찰에서 "사채 등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외에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문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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