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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코앞…정육점 업주도 "잘 몰라"

28일 본격 시행… 제도 숙지 미흡 / "일부 소비자 "필요성 느끼지 못해"

지난해 말 도입된 ‘돼지고기 이력제’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8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상당수 마트와 영세 정육점 업주들이 아직껏 이같은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폭탄 등 혼란이 우려된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가축방역의 효율성과 국산 돼지고기의 유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통 과정을 공개, 소비자를 안심시키자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말 도입됐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되는 등 축산물 이력제가 확대되면서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유통업체는 사육농장과 종돈의 식별번호, 돼지고기 이력번호, 도축장, 가공장 등 유통단계 이력을 반드시 신고 또는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포장지 라벨이나 식육판매 표지판에 기재된 돼지고기 이력번호(묶음번호)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회하면 사육·도축·가공 등 유통 과정 전반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전북도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번호 미표시 등 축산물 취급 업체의 위반 사항을 단속,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 및 절차에 미숙한 업체가 적지 않아 제도 정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1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할인마트 정육점의 경우 판매표지판에 돼지고기 이력번호 12자리를 기재해 놓았지만 이는 진열된 고기와 관련이 없는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 A씨는 “예전에 들어온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써둔 뒤 아직 바꾸지 않았다”면서 “고기가 들어올 때마다 매번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새로 쓰는 게 번거로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번호를 조회한 결과 사육농장 경영자와 소재지, 도축일자, 도축검사 결과 등이 표시됐지만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실제 이력과는 다른 셈이어서 소비자의 혼동이 우려됐다.

 

A씨는 이력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업주나 영세 정육업체의 경우, 아예 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이력정보 조회 앱을 통해 식별되지 않는 허위번호를 쓰는 일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축산농가와 업계에서는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소비자도 대부분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효용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부 김모 씨(46·익산시 영등동)는 “이력제를 시행한다는 건 알았지만 곧바로 조회해서 유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몰랐다”면서 “국산 여부 외에 돼지가 어디서 사육됐는지까지 알아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지는 알겠지만 번호를 일일이 조회해보고 고기를 사는 소비자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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