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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AI 닭·오리 사체 매몰지 '관리 비상'

감사원 "검증도 안된 호기호열 공법 사용" / 전남 등서 침출수 유출·악취 등 문제 발생

속보=올 봄, 김제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사체 매몰방식이 침출수 유출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4월 23일자 4면 보도)

 

또 진안군과 무주군은 살처분 가축 매몰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변지역을 택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샀다.

 

지난 3월 AI가 발생한 김제시에서는 매몰용기(PVC)를 사용하는 대신 ‘호기성 호열 미생물’을 통해 사체를 분해하는 방식을 30여곳의 매몰지에 이용, 4월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 수십만 마리를 땅에 묻었다.

 

이 방식은 땅을 판 다음 호기성 호열 미생물을 살포하고 비닐을 깐 뒤 사체와 혼합 왕겨 등을 반복해서 투입하는 매몰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매몰지침에 나와 있는 방식인데다 침출수 유출 걱정이 없고 관리가 간편하다는게 당시 전북도와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가축 매몰지 주변 오염관리 실태’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방식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채 권장된 매몰공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7월 15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통해 당시 정식 특허로 등록조차 안 된 해당 공법을 권장했다”면서 “공법 검증과정에서도 침출수 생성 여부 및 발생량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이 전남 영광군 등 지난해 해당 공법을 이용한 매몰지 6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침출수 수위가 상승하고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침출수 수거 및 유출 감시 목적으로 설치해야 할 유공관·관측정이 대응지침에 첨부된 호기성 호열 미생물 공법 모식도에는 빠져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침에 따라 시공한 매몰지는 침출수 유출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지난해 3월 15일 세종시에서는 AI 감염 닭 사체를 호기성 호열 미생물을 이용한 방식으로 매몰한 뒤 이틀 만에 새어나온 침출수가 인근하천을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은 매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즉각적인 매몰 등 효율적인 초동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매몰 후보지를 선정·관리해야 한다. 이 때 수질오염 등 해당 부지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의 매몰 후보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진안군과 무주군은 수변구역 내에 후보지를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상수원에 인접한 하천변에 전염병으로 살처분 된 가축 사체를 묻으려 한 셈이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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