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양성평등주간 행사 다채 / 내달 3~22일 특강 등 마련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가운데 처음 맞이하는 ‘양성평등주간’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양성평등주간인 다음달 1~7일을 기점으로 도내 여성 관련 단체·기관에서 특강, 기념 행사 등이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먼저 다음달 3일 전북대병원, 14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인재 아카데미’가 열린다. 각각 공공부문과 중소기업부문으로 나눠 실시하며, 도내 여성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개발과 조직성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달 9일에는 일일교실 ‘오늘은 아빠가 요리사’라는 기치로 아빠와 자녀로 된 팀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간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날 저녁 가족을 위해 아빠가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도내 여성친화일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기업특강’도 지속하며, 다음달에는 6일 (주)명진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교육수강생과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다음달 22일 양성평등 의식향상과 건강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특강도 개최한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http://w ww.jbwc.re.kr/) 또는 전화(063-254-3816).
이 외에 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7월21일 도청 대강당에서 ‘일·가정 양립 약속과 실천, 양성평등에 첫 걸음입니다’라는 주제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주관한다.
김보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앞으로도 센터가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발전기본법은 지난 1995년 제정됐다. 이후 개정을 거듭해 양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 열렸던 여성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된다.
이 법은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 보장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부성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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