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한옥마을 연못서 '행운의 동전' 훔친 50대 집유

전주지법 "죄질 가볍지 않다"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지난 30일 관광객들이 연못에 던진 이른바 ‘행운의 동전’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양모씨(5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소리문화관에 6차례 침입해 마당에 설치된 연못에 있던 동전 60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시호 판사는 “범행 시각,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