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죄질 가볍지 않다"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지난 30일 관광객들이 연못에 던진 이른바 ‘행운의 동전’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양모씨(5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소리문화관에 6차례 침입해 마당에 설치된 연못에 있던 동전 60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양시호 판사는 “범행 시각,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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