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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강화' 제도적 뒷받침 빈약

경찰, 자동차 '흉기' 간주 단속…2명 적발 / 마땅한 법적 규정 없어 범칙금 부과에 그쳐

경찰이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아직 보복운전의 기준이나 법적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 및 급차선 변경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보고 지난달 1일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달리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도내에서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상대방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보복운전 행위가 잇달아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후 9시 20분께 김제시 교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뒤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동차 보닛 위에 매달고 주행한 혐의로 김모 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30분께 남원시 쌍교동의 한 로터리에서 ‘갑자기 차선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앞서가던 상대차량을 위협하고, 갓길로 두 차례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혐의로 한 A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보복운전에 대한 마땅한 처벌조항 및 적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 제48조 등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및 제한 행위를 명시해놓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범칙행위에 해당돼 처벌은 수만원의 범칙금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복운전의 명확한 범위 및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난폭운전과 구분이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편 현재 보복성 난폭운전(보복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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