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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금품 제공 혐의 현직 조합장 구속기소

60대 선거 조직책도…돈 받은 조합원 8명은 불구속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조합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도내 A축협 조합장 김모씨(7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받아 이를 조합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선거 조직책 송모씨(62)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송씨에게 돈을 받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송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조합원 1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살포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지역정서를 기반으로, 지역 조직책을 통해 은밀한 방법으로 유권자 매수 금품살포가 이루어졌고, 조합원 1명에게 제공된 액수도 50만원에 이른다”면서 “전형적인 유권자 매수 금품살포 범행은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가능하며 구속 및 당선무효 등 불법이익이 박탈될 수 있음을 실증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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