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2일 지인의 금은방에서 몰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 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께 김제시 금산면 임모 씨(74)의 금은방에서 임 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8k 금목걸이를 비롯한 귀금속 및 현금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임 씨는 정 씨가 평소 일요일이면 금은방 청소 등 가사를 도와주는 점을 믿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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