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 행정심판 기각 / 행정소송 등 절차 거치면 3~6개월 연기 불가피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부안군 어민들의 반대에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관련 행정심판 기각 결정까지 겹치면서 첩첩산중인 모습이다. 이에 한국해상풍력은 3일 이사회를 거쳐 행정 소송 진행 여부를 비롯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 추진, 3차 시추 조사 대체 방안 등 향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일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해상풍력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해상풍력이 행정 소송,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사업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부안군의 재량 행위”라며 “한국해상풍력의 시추 조사에 따른 인근 어업권 피해 발생 가능성과 19개 어촌계 동의서 미제출 등을 고려했을 때 부안군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예정지에 실질적인 어업권이 형성돼 있지 않지만, 인근 어업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간이해역 이용협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해상풍력은 부안군에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지반조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부안군이 요구한 19개 어촌계 동의서를 구비하지 못해 불허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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