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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 비리혐의 회장· 전 사장 등 구속

익산 웅포골프장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골프장 전·현직 임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골프장 매매를 조건으로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는 웅포골프장 회장 A씨(68)와 전 사장 B씨(52)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법은 또 A씨로부터 13억원 상당의 무기명 회원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C씨(66)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H그룹 사무실에서 “70억원을 주면 골프장을 넘기겠다”며 H그룹 공동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개발회사 대표에게 웅포관광개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45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3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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