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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 유사성행위 제공 마사지숍 업주 등 2명 검거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일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사지숍 업주 이모 씨(48·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우아동의 한 건물에 13개의 방을 마련,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안마와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 안마료 명목으로 1회에 8만원 가량을 받아 여종업원과 절반씩 나눠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변종 마사지업소 등 건전한 업소로 속인 채 불법 성매매에 나서는 업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면서 “적발된 업소 및 업주에 대해서는 업소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 재영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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