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추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강제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9일 전주시의 한 길가에서 A양(17)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씨는 다음날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A양이 나를 무고했다”며 A양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강도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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