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소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13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13일 고소인로부터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제경찰서 소속 김모(46) 경위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김 경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경위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겠다”며 거부하자 다음날 김 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수사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강제수사로 전환한 만큼, 김 경위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면서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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