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 '짓다 만 건물' 28곳, 공사 재개되나

정부 정비 대책 구체화 / 사업대행자에 LH 지정 / 道, 협조체제 구축나서

전주시 덕진동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근에는 공사도중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30년째 방치돼 있다. 지난 1985년 시장 용도(지하 1층, 지상 2층)로 착공된 이 건축물은 철골구조를 갖추는 등 30%의 공정율을 기록하다가 그해 10월 부도가 나면서 중단됐다. 이후 권리관계 등으로 인해 공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 처럼 공사도중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 및 소송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전북지역에는 28개(65개동)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도시지역에 장기간 방침되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건축물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워낙 복잡해 행정기관에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건축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사업재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이들 건축물의 공사가 재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및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장기방치 건축물의 사업재개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등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권리관계 및 사업성 부족으로 건축물 방치가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관련 법규에는 용적률 완화 등이 포함된 인센티브 마련과 지방세 감면, 권리관계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L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전담조직을 구성해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LH는 올 하반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방치 건축물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전북도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소송여부, 사업재개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실태파악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LH의 정비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선정때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북지역내 장기방치 건축물이 시범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