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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위조 50대 징역형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와 공모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혐의(공문서위조)로 기소된 한모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씨는 지난 2012년 4월 중국 북경에 있는 위조업자를 통해 지명수배자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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