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륜 추궁받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에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불륜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상대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모텔 등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추궁을 받자 “B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고소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