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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상고법원 신설 찬성"

회원 대상 설문조사 66% 찬성·29% 반대

대법원의 상고법원 신설 추진을 놓고 찬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는 국민이 실질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상고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사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소속 회원 208명을 대상으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회원 154명 중 찬성 102명(66%), 반대 44명(29%), 기권 8명(5%)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힌 지역은 전북·서울·인천·대구·제주지방변호사회 등 5곳이며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014년 기준 상고심 사건 수가 약 3만7000여건에 이르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연간 3000여건에 이른다”면서 “이로 인해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대다수의 상고심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고 있어서 왜 상고가 기각된 것인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사건이 끝나고 있다”면서 “이는 대법원 업무 부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회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대법관 증원으로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고, 헌법상 3심제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 4심제로 인해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원 다수가 상고법원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 등이 상고법원 설치 법률안에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회장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상고법원 도입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해결방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심리불속행제도의 폐지와 신속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다”면서 “상고심제도 개선 논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잘 경청해서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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