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노인일자리 활동비 12년째 '월 20만원'

최저 임금 인상분 반영 못해 근로시간 줄여

노인 소득증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된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나오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0시간 가량의 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노인들은 공원 환경정비, 문화재 해설사, 급식도우미 등의 일을 한다.

 

정부는 매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지방비로 대체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시·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은 전주 4484명·익산 2168명·군산 1793명 등 모두 1만92명이다. 올해 소요되는 전체 예산만 384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참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지난 2004년 이후 12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고 일자리 수도 턱없이 부족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사업 참여 노인들의 근로시간도 갈수록 줄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면서 월 지급액을 늘리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을 ‘상시근로자’로 규정하면서 노인들을 모집·선발하는 지역 시니어클럽 등 노인복지시설의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정규 직원과 노인 근로자를 합산하게 되면서 해당 시설이 내야하는 고용 보험료율이 높아지고,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조만간 정부에 근로자로 규정된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신분 변경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황일태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장은 “생계가 곤란한 노인의 소득증대 및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 부처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겉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생긴 문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