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7일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뒤 냉장고에 가둔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서모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1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건물주 최모씨(61)가 “임대료 연체도 있고, 임대기간도 경과했으니 식당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A씨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문학·출판전주문인협회 ‘다시 읽는 나의 대표작’
문학·출판교육 실종 시대에 던지는 질문, 신정일 ‘언제 어디서나 배웠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
건설·부동산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
경제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