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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29일부터 단속

전북경찰,구조변경 신청 땐 연말까지 유예

전북경찰청은 29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신고의무 및 안전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 안전한 장소에서의 승하차 의무 위반 △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등이다.

 

7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교육시설 운영자가 소유하는 차량만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운영자와 다른 소유자의 공동명의 차량도 신고가 가능하며, 학원과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전세버스와의 계약(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전북경찰청은 이에 따라 신고를 하는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차량 중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 변경 승인을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신고 운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교육시설 운영자는 빠른 시일 안에 신고 요건을 구비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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