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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인근 캠핑장 영업 논란

시, 전통문화도시 가치 고려 등록신청 불허 / 업체, 미등록 상태서 운영…법적 처벌 규정 없어

전주지역에서는 첫 사설 캠핑장으로 최근 한옥마을 인근에 들어선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이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한옥마을과 가까운 남노송동 천주교 전주교구청 인근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겠다며 A씨가 낸 캠핑장 등록신청을 지난 28일 불허하기로 했다.

 

시는 해당 캠핑장이 도심 주택가에 위치해 소음 및 쓰레기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가치와도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그간 전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법률 자문·내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오는 11월 전주한옥마을의 국제슬로시티 재지정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슬로시티 철학과 동떨어진 오토캠핑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많은 고민 끝에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의 특성과 상반되는 캠핑장은 공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캠핑장은 예약 신청을 받는 등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캠핑장은 해당 부지에 사무실과 카라반(캠핑용 트레일러) 등 관련 시설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관광진흥법에는 캠핑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등록신청을 불허받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해도 별다른 규제는 없다.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은 내년 2월 4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관리나 위생관리 기준도 내년 2월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이 뒤늦게 개정돼 현재로선 해당 캠핑장의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내년 2월 관련 법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벌인 합동단속 결과, 등록대상 야영장 80곳 중 88%에 달하는 70곳이 미등록 상태다. 또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76%인 53곳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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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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