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 및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개체 여부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인 천연기념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방침이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 상습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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