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비중 등 발주기관별 일관성 결여 논란 / 건설업계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동일 적용을"
최저가낙찰제의 품질 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 비중과 시공평가, 균형가격 산정범위 등 일부 평가항목이 발주기관에 따라 제각각 운용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평가 항목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종합심사낙찰제의 매출액 비중 평가에서 발주기관들은 기간별 실적 우대 가중치를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상으론 ‘3년 미만 100%, 3~5년 90%, 5년 이상 80%’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년 이하 100%, 3~4년 70%, 5년 이상 50%로,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3년 100%, 4~5년 90%, 6년 이상 80%로 운용하고 있다.
시공평가 적용 기간도 발주기관마다 차이가 크다.
LH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근 3년 간의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10년 이내 결과를 기준으로 시공평가 점수를 매기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시공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공평가제도를 손질했고 이 기준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에 조기 활용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상 시공평가 결과 적용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균형가격 산정범위도 일부 발주기관들이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프로젝트팀(TF)은 균형가격 산정 제외 범위를 상위 30%·하위 20%로,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5%·하위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은 균형 가격 제외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공사금액이 하락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들이 균형가격 산정범위를 TF에서 도출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비중과 시공평가, 균형가격 산정범위 이외에 동점자 처리기준상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사회적 책임 가점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발주기관의 판단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며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시행하기 전 발주기관들이 일관성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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